본문 바로가기
투자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by 리치메이커 2022. 1. 13.

부동산 매수 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단독명의로 하는것 보다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 세법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 아닌 부부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절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하여 총 3천만 원의 양도 소득이 생겼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3000만 원의 1200만 원은 6%의 세율, 나머지 18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2만 원 + 270만 원으로 총 342만 원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위의 양도소득세를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얼마나 절세가 될까요?

 

 

부부는 양도소득인 3000만원을 둘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럼 남편 1500만 원 , 부인 1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중 1200만 원은 6% 세율, 나머지 300만 원은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72만 원 + 45만 원 = 117만 원이 되고 남편과 부인 각각 117만 원이므로 총 234만 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단독명의 시의 세금 (342만 원) - 공동명의 시의 세금 (234만 원) = 108만 원을 절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들 알다시피 1 주택 소유자이면서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1 주택자 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해당되니 차후 2주택 이상 보유할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종부세, 임대소득세에서도 부부 공동명의는 유리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에서 6억 원을 차감해주는데요.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세금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는 종부세 차감이 부부 각각 6억 원이므로 총 12억 원을 차감받게 됩니다.

 

다음은 임대소득세를 보겠습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 개인별로 2,000만 원 이하의 소득 발생 시 주택임대 소득만 분리 후 14%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소득,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에 해당되게 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임대소득이 4,000만 원이 초과되어야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에서도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생기게 되면 원칙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아내가 남편의 건강보험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집을 매수하여 임대소득이 발생된다면 아내에게 건강보험료 지급요청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부부 맞벌이라 각각 개별로 건강보험이 있는 상태라면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겠죠??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장점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부부공동명의 장단점부부공동명의 장단점부부공동명의 장단점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0) 2022.04.19
NFT 전망  (0) 2022.01.17
NFT 뜻  (0) 2022.01.09
메타버스가 주목 받게 된 이유 3가지  (0) 2022.01.09
더리치  (0) 2022.01.0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