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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by 리치메이커 2022. 4. 19.

배당주 투자 혹은 차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입니다.

 

보통 종부세 과세를 피하거나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위해 일하지 않는 배우자와 자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금융종합소득세는 개인별 과세 표준을 정하기 때문에 재산을 부부 각각 나누게 되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입니다.

종부세와 금융종합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배우자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나의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얼마 얻어 보겠다고 투자를 했는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면 참 낭패죠..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래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취득 조건에 대해 공시한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법에 대한 내용이라 읽기가 수월하지 않은데요.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입니다.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 총소득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간 임대수입이 400만 원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연간 임대수입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됩니다.

 

세 번째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 500만원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득 요건이고 재산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준)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만 원 ~ 9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료 개편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단계로 개편될 것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오피셜 한 내용은 아닙니다.)

 

 

크게 변경되는 건 2가지인데요.

첫 번째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상실입니다.

현재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3억 6,000만 원을 초과하면서  소득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현재의 과세 기준보다 더 타이트 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부동산을 취득하든 배당주식을 투자하든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유지하기 위해선 이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잘 숙지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

 

블로그에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방법(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배우자가 임대소득이 생기면서 임대소득에 따른 건

ideaofri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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