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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세액공제

by 리치메이커 2021. 12. 28.

연말정산 정리 3편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 소득공제를 한 후 산출된 세금을 공제하는 것 (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내가 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마지막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즉, 둘 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공제되는 금액이고, 이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세액공제 세부내용과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혹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포스팅을 안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인적공제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겁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액공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연말정산에 번호표를 붙여서 설명하겠습니다.

1. 연봉 - 비과세 되는 소득 = 총 급여

2. 총 급여 - 소득공제 = 근로소득 금액

3.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과세 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세액공제 = 경정 세액

5. 결정세액 - 기존에 납부한 세금 = 추가 혹은 돌려받는 금액

즉, 순서로 따지면 먼저 소득공제가 되고 그로 인해 산출된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첫 번째로 근로소득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가 되는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 3,300 ~ 7,000만 원 이하는 66만원 / 7,000만원 초과는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자녀 세액공제입니다.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세액공제가 됩니다.

2명까지는 인당 15만 원, 세명 이상의 자녀부터는 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15 + 15 + 30 = 60만 원의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연금 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12~15%를 최대 4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연말정산 세액공제연말정산 세액공제

 

 

 

네 번째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15% / 의료비 15% / 교육비 15% / 기부금 최대 30%

여기서 보험료의 경우 손해보험도 공제 대상에 해당되니 운정자 보험 같은 손해보험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교육비는 유치원, 초, 중, 고는 연 300만 원 한도 /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수업료뿐만 아니라 급식비, 교과서, 방과 후 수업료 등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세부항목도 챙기셔야 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버는 구성원의 교육비도 포함 (본인)됩니다.

 

의료비는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한도는 연 700만 원입니다.

안경구입비, 치아 보철, 라식 수술 등도 해당됩니다.

 

기부금은 국가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액 전액 공제, 종교단체나 불우이웃에 기부한 경우 30% 세액 공제됩니다.

 

다섯 번째로 월세 세액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의 10~12%를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마지막 단계의 세금에서 공제가 되는 만큼 연말정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미리 내용 잘 파악하셔서 연말정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 예전 인적공제, 소득공제 글을 못 보셨다면 아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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