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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by 리치메이커 2021. 12. 26.

이제 곧 있으면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처음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모르고 생소한 것 투성이지만 그중에서도 연말정산은 정말 외계어처럼 들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인적공제 꿀 Tip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우선 직장인 기준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월급명세서가 있을겁니다.

그중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월급을 받으면서 먼저 납부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연말에 한 번에 정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맞게 납부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만약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내가 내야 할 세금 대비 많다면 세금을 환급받을수가 있고, 반대로 매월 납부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내야할 세금 대비 적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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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각종 공제항목들을 보게 됩니다.

공제란 정부에서 받아가는 세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공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는 근로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양하는 가족이 자신 포함 4명이라면 내가 받은 급여에서 600만 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독신 여성이라면 인적공제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인적공제 꿀 Tip

인적공제의 핵심은 부양가족이 늘어날수록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에 속하기 위한 조건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입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인적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6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도나도 다 부모님들을 인적공제에 등록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인적공제에 속하는 인원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0세 이상 부모님이라도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셨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연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인적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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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의 핵심이니 꼭 공제 전략을 잘 세우셔서 절세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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