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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연말정산 소득공제

by 리치메이커 2021. 12. 26.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에 초장부터 지치고 머리가 아프죠.

소득공제는 무엇인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사회 초년생이라면 더더욱 용어들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매년 하는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2편)에 대해 각 항목 별로 알아보고 각각의 공제 전략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먼저 소득공제에는 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소득공제, 장기펀드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먼저 주택자금 소득공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이나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주는 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3가지 입니다.

1)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하는 경우

   : 저축액의 40% (청약저축은 연 240만원 한도)

2) 주택을 임차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 하는 경우

   : 원리금 상환액의 40% (300만원 한도)

3)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후 갚고 있는 대출 이자 

   : 이자 상환액 (500만원 한도.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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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 소득자가 1년동안 사용한 카드 금액의 일정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근로 소득자와 부양가족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이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총 급여가 3000만원이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1000만원사용 했을때 총 급여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 Tip

여기서 중요한것은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입니다.

소득금액이 년 100만원 이하 라면 부양가족이 사용한 카드 사용액도 모두 소득공제에 포함시킬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동시에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종류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공제율이 큰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공제율을 높일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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